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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목표의 시술비, 유전적 질방에 따른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이렇게 조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펫보험은 애완 고양이 및 반려견의 치유로 인해서 보이는 가족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아이템이다.

금감원의 말을 인용하면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생성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지위가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시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연관된 자금 등은 보상하는 고객에서 제외되므로 가입할 경우 유념해야 한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시술비를 보상하며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맞게 지급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애완 고양이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http://www.thefreedictionary.com/태아보험비교사이트순위 보상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혹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와 관련해선 펫보험이 갱신형 제품인 점을 확인하여야 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완료한다. 펫보험은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표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맞게 상이하며 태아보험비교사이트순위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3년·2년·9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완료한다.

보험료가 부담끝낸다면 자기부담률(0%~8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 시 2~1%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고민끝낸다면 갱신 주기가 긴 아에템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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